[메디파나뉴스] 대한당뇨병연합, 젊은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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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7.49.149) | 작성일 | 2021-10-06 00:00 | 조회수 | 198 |
소아, 청소년, 청년을 망라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6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 국회의원실(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11명의 국회의원(김병욱(국민의힘), 김상훈(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형동(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춘식(국민의힘), 황보승희(국민의힘), 이상 가나다순)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 관련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어린 환자와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과 대한당뇨병연합의 일치된 의견이다.
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34세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14만 5천명에 이른다. 대상을 34세까지로 한 것은 '청년기본법'(법률 제 16956호, 2020.8.5. 시행)이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들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들을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관리 비용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또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본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장경태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관리실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공유하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1부 순서인 법률안제정 경과보고 발표회에서는 전주방송 강푸름 논설위원의 사회로, 발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명수 국회의원실 김영환 보좌관이 법률안 제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는 오한진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이사가 발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당뇨병 연구전문가 토론자로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 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19대 회장, 신은총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총무이사, 심영은 임상영양사, 안자희 이학박사, 서재선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 이사, 김혜진 보건교육포럼 서울대표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당뇨병 정책전문가 토론자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방자치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는 김호진 서울특별시의원, 지석환 경기도의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나상희 서울시 양천구의원, 손세화 경기도 포천시의원 등이 정부관계자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이 적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비단 이번 법안발의뿐만 아니라, 이명수 의원은 제3회 당뇨병의정대상 수상자로서 소아환자와 젊은 당뇨인들에게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해 왔다"면서 "이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입법예고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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