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당뇨병이 실명까지 부른다?…‘당뇨망막병증’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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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97.203.76) | 작성일 | 2021-08-09 00:00 | 조회수 | 434 |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안소민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당뇨가 생겼을 때, 당뇨망막병증도 확인해야”
당뇨망막병증도 당뇨 환자가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과 함께 당뇨병의 3대 미세혈관합병증으로 꼽힌다. 망막은 안구의 신경조직으로서 눈으로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 바로 이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시력저하부터 출혈, 신생혈관증식, 혈관약화와 경우에 따라 실명을 일으키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유병 기간과 발병률에 연관이 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가진 환자는 19.6%정도인데, 당뇨를 앓은 기간이 11년 이상일 때는 약 40%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제1형 당뇨병은 발병 초기에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진단 초기에도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안과에 빠르게 방문해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관찰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당뇨망막병증은 환자가 초기에 스스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당뇨망막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도 시력은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초기의 당뇨망막병증이라도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기 안과 검진과 진찰이 중요하다. 안과 전문의는 세극등현미경, 안저검사, 도상검안경검사, 초음파 검사, 빛간섭단층촬영, 형광안저촬영검사 등을 통해 환자가 알아채지 못한 당뇨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인 만큼 치료에 있어서도 혈당 조절이 최우선이다. 혈당이 잘 관리되면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생겼을 경우라고 해도 혈당 조절을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 시킬 수도 있다.
혈당 조절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유리체내에 주사치료를 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망막이 붓는 것(부종)을 방지하기도 한다. 또 안과 전문의에 판단에 따라 레이저 치료나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신생혈관막을 만들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겸할 수 있다. 안소민 고려대 안암병원 안과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은 선진국의 주요 실명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병률이 높고 관리가 꼭 필요한 질병이다.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초기에 혈당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임신을 하면서 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을 경우 전문의에게 알리고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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